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5-11-18
본문
/ 01사건경위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아내(의뢰인 A) 및 상간남(의뢰인 B)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 02사건의 쟁점과 조력 내용
아내(의뢰인A)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남편의 이혼 청구에 대해, 아내(의뢰인A)는 혼인관계는 아내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 이미 남편의 정신장애와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당사자 간 이혼 의사의 합치가 된 상태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03결정 및 판단
그 결과 아내(의뢰인A)의 주장이 최대한 반영되어 남편과 아내(의뢰인A)사이에 이혼, 재산분할 및 아내(의뢰인A)가 남편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한편 상간남(의뢰인B)은 부정행위 당시 남편과 아내(의뢰인A)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것으로 알았다는 점을 여러 정황증거들과 함께 강하게 피력하여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로는 최소 금액에 가까운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0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