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해결사례

이혼소송

아내가 남편의 인격적인 무시와 경제적인 압박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5-12-10

본문

/ 01사건경위

의뢰인이 남편의 인격적인 무시와 경제적인 압박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20년 이상의 혼인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50:50 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02사건의 쟁점과 조력 내용

이 사건의 가장 큰 분할대상재산은 의뢰인과 남편  각 1/2지분씩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시세 30억 원 가까운 아파트였는데, 향후 시세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위해 위 아파트를 처분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남편 측에서 이혼을 하더라도 몇 년간 더 지켜보다가 매도하자는 무리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 03결정 및 판단

이혼 의사에 합치가 있고 이미 별거 중인 상태에서 단지 막연하게 향후 더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하고도 기약 없이 계속해서 공동명의로 위 아파트를 유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부당함을 의뢰인측에서 강하게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적극 수용되어 의뢰인이 희망하는대로 조정일로부터 1년 후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50: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조정 성립 되었습니다.

 

/ 04판결문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