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해결사례

재산분할

아내가 이혼청구를 하며 아내 본인에게 더 많은 재산분할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조정 신청을 한 사례

조정성립 25-11-14

본문

/ 01사건경위

아내가 의뢰인의 아내에 대한 부당한 대우,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아울러 의뢰인에 비해 아내 본인의 소득이 월등히 많은 등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고 주장하면서 아내 측에 더 많은 재산분할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조정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 02사건의 쟁점과 조력 내용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자산은, 의뢰인의 모친 사망으로 의뢰인이 수령한 수억 원의 사망보험금으로, 아내가 이를 관리하겠다고 하여 의뢰인이 아내에게 보내준 돈이었는데, 아내는 자신이 의뢰인 모친의 사망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는 이유로 위 사망보험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며, 자신의 기여도가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위 사망보험금은 의뢰인 모친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수익자인 의뢰인이 수령한 금원일 뿐, 아내와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생활을 통해 이룩한 공동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03결정 및 판단

위와 같이 의뢰인 모친의 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원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뢰인의 법리적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의뢰인은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인정받고, 아내와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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