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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관계 부정행위 위자료 4,000만 원 청구 사건, 3,000만 원으로 판결 확정
아내와 의뢰인 A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남편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C씨는 아내와 A씨가 사촌 관계라는 인적관계의 특수성을 들어 통상의 상간 사건보다 정신적 충격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자료 액수를 다퉜고, C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신속하게 확정되었습니다. 남편 C씨는 아내와 의뢰인 A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A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C씨의 아내와 A씨는 사촌 관계였습니다. C씨는 이 특수한 인적관계를 강조하며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상간자의 위자료는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당사자 사이의 인적관계도 그 사정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
이혼 재산분할: 공동명의 30억 아파트 1년 후 매각·50:50 조정 성립
혼인기간이 20년 넘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의 인격적 무시와 경제적 압박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은 2025년 12월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대 쟁점은 부부가 각 1/2 지분으로 공동명의 등기한 시세 약 30억 원 아파트를 이혼 후 언제 처분하느냐였습니다. 남편 측은 시세 상승을 기대하며 이혼 후에도 몇 년 더 보유하자고 주장했지만, 조정 결과 조정일로부터 1년 후 아파트를 처분해 50:50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이혼 후 공동명의 상태가 기한 없이 이어지는 것을 막고, 재산 정리 시점을 1년으로 못 박은 결과입니다. 의뢰인 A씨(아내)와 상대방 B씨(남편)는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인격적인 무시와 경제적인 압박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당시 두 사람은 이미 별거 중이었고, 이혼하겠다는 의사는 양측이 같았습니다. A씨는 20년 이상의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재산을 50:…
부정행위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혼인 파탄 항변으로 1,500만·1,000만 원 인정
남편 C씨가 아내 A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A씨와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A씨와 B씨의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리되었습니다. A씨는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됐고 이혼 의사도 합치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고, 남편과 이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1,500만 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B씨는 부정행위 당시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알았다는 점을 정황증거와 함께 주장했고, 법원은 B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편 C씨는 아내 A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A씨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C씨는 A씨와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와 B씨는 모두 이 사건의 의뢰인이었습니다. A씨는 혼인 관계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남편의 건강상 문제와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부가 장기간…
모친 사망보험금 재산분할 쟁점, 남편 측 주장 반영돼 높은 기여도로 조정 성립
아내가 남편 A씨의 부당한 대우와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며 자신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주장한 사건은, A씨가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내용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아내 명의 금융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돈, 곧 A씨가 모친의 사망으로 받은 수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였습니다. A씨 측은 이 돈이 모친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수익자인 A씨가 받은 것일 뿐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조정에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아내 B씨는 의뢰인 A씨(남편)의 부당한 대우,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며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B씨는 자신의 소득이 A씨보다 월등히 많아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훨씬 높다며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B씨 명의 금융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A씨가 모친의 사망으로 받은 수억 원의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이 돈은 B씨가 관리하겠다고 해서 A씨가 B씨에…
아내·상간남의 부정행위 시인 녹음으로 상간남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판결
아내의 평소와 다른 언행을 수상히 여긴 A씨가 부정행위 정황을 확보하고, 아내와 상간남 C씨가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대화를 녹음해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상담 단계부터 재판에서 쓸 수 있는 증거를 중심으로 입증 전략을 세운 것이 재판에서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아내가 평소와 다른 언행을 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퇴근길을 따라가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A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직장 동료 C씨와의 부정행위를 시인했습니다. A씨는 퇴근하는 C씨를 만나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증거를 모으는 방법…
협박·스토킹 문자 보낸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 판결, 형사고소 병행
같은 직장의 C씨로부터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하루 100건이 넘는 문자메시지에 시달린 A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C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연락을 끊어 달라고 분명히 요구했지만, C씨는 이를 무시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포함한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A씨 측은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C씨를 형사고소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 문자메시지의 횟수와 내용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12년 결혼해 자녀 2명을 두고 있었고, 직장에서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2020년 같은 직장의 기간제 근로자 C씨가 A씨에게 식사를 사고 생일 선물을 주는 등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2021년 C씨는 관계를 강요했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던 말과 달리 이후 이를 빌미로 남편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관계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2022년 남편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 직장 동료 상간남, 연락 중단 경고 무시하자 위자료 2,000만 원 판결
아내가 직장 동료 C씨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C씨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아내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C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계속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A씨 측은 C씨가 반성 없이 연락을 이어 간 태도 때문에 A씨의 정신적 고통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아내가 통화하다 자신이 방에 들어오자 급히 전화를 끊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추궁 끝에 아내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C씨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연락해 다시는 아내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C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계속 아내에게 연락해 통화를 시도했고,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
아내 외도 증거 확보 후 이혼 없이 상간남 소송, 위자료 1,500만 원 판결
혼인 16년 차에 아내의 외도 정황을 발견한 A씨가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의 상대방 C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C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아내가 C씨와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장면을 사진으로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C씨가 A씨의 아내와 발각될 때까지 수차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 인정했고, C씨는 A씨의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02년 결혼해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16년 차인 2018년, A씨는 아내의 외도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아내가 학창 시절 선배인 C씨와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장면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A씨는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배우자의 외도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법…
배우자 숨은 재산을 재산명시·사실조회로 찾아 재산분할 4억 원 조정 성립
이혼소송을 제기할 당시 의뢰인 A씨가 알던 배우자 B씨의 재산으로는 몇천만 원 정도만 분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재산명시 명령과 사실조회로 A씨가 모르던 큰 재산을 찾아내 재산분할 4억 원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B씨는 형편이 어렵다며 재산분할액을 깎아 달라고 했고, 지급하더라도 10년에 걸쳐 나눠 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숨은 재산을 확인한 뒤 청구 취지를 확장해 사건이 합의부로 재배당되었고, 재산이 모두 드러나자 B씨는 더 이상 형편이 어렵다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조정에서 이혼과 함께 B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로 4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제기 당시 A씨가 파악한 B씨의 재산은 많지 않아,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해도 몇천만 원 정도만 분할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A씨는 상담 당시에도 B씨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B씨는 시종일관 형편이 어렵다며 재산분할액 감액을 …
남편 외도·폭언 이혼소송, 상간녀 공동피고 청구 후 위자료 2,500만 원 조정
남편의 부정행위와 의뢰인·자녀들에 대한 폭언·폭행을 이유로 아내 A씨가 남편 B씨에게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녀 C씨를 공동피고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C씨에게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위자료를 B씨가 지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조정 결과 이혼이 성립하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B씨 명의 아파트를 처분해 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 전액에 상당한 금액을 더한 몫이 A씨에게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남편 B씨는 다른 여성 C씨와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B씨는 A씨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행도 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C씨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공동명의가 아닌 B씨 단독 명의의 아파트가 문제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 20년 가까운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3억 원·양육비 월 60만 원
20년 가까이 가족에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배우자와 살아온 A씨가 자녀들까지 고통받는 상황에 이르러 제기한 이혼소송은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 B씨는 조정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 했지만, A씨의 헌신과 재산 증식 기여를 입증하고 주장하자 조정위원들이 B씨를 설득했습니다. 조정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3억 원, 자녀 양육비로 월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A씨가 지정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 가족에게 철저히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배우자 B씨를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미성년 딸이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등 자녀들까지 고통받게 되자,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B씨는 이기적인 태도로 조금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
혼인 1년 6개월 외도 이혼, 위자료 2,000만 원·기여도 15%·양육비 월 80만 원
결혼 직후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발견하고 어린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온 A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 B씨에게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B씨는 메신저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만으로는 부정행위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다퉜지만, 별거 전 B씨 스스로 외도를 인정했던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법원은 B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혼인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로 짧았지만 A씨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15%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 B씨의 메신저 프로필에서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과 애정 표현이 담긴 상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다툼이 계속되면서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어린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온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였고, 혼인 당시 재산 마련 자금은 B씨가 전부 부담했습니다. 배우자의 '부…
짧은 혼인·긴 별거에도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양육비 월 70만 원 조정 성립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와 폭언·폭력으로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오래 별거한 A씨가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 B씨는 혼인 기간이 짧고 별거 기간이 길다며 A씨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고, 자영업자라 소득이 거의 없다며 양육비는 월 30만 원만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정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며, B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A씨가 지정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지속적인 외도와 잦은 폭언·폭력으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상당 기간 별거한 뒤 A씨는 이혼,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B씨는 혼인 기간이 길지 않고 별거 기간이 길어 A씨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자영업자라 소득이 거의 없다며 양육비는 월 30만 원밖에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출·연락두절 배우자 공시송달 이혼, 위자료 1,000만 원·양육비 월 70만 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수개월간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 의뢰인 A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이혼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었지만,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해 공시송달 허가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상대방 B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A씨가 지정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수개월간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B씨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 살던 집으로 그대로 둔 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혼자 자녀들을 키우며,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혼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어도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남편 외도·부당대우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아파트 지분 이전·양육권 지정
남편의 계속된 여자 문제와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아내 A씨가 이혼, 위자료,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이전(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남편 B씨는 오히려 A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반소로 위자료와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진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두 사람의 이혼과 함께 B씨가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에 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A씨가 지정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아내)는 혼인 생활 중 남편 B씨의 계속된 여자 문제와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고민하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상 이혼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된 아파트의 지분 이전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오히려 A씨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위자료와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