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국제결혼을 많이 합니다. 국제결혼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결혼 이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은 내국인 간 이혼과는 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이혼 후 발생하게 되는 문제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인 간 이혼처럼 생각하고 준비 없이 진행하게 되면 이혼 판결이나 비자 발급의 제한 등 여러가지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외국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돈이나 입국을 목적으로 혼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나 혼인취소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인무효의 소는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쉽지는 않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자마자 가출하여 연락이 끊기거나 국내 입국을 아무런 이유 없이 미루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의 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생활을 도외시한 채 별거를 하며 취업을 하고 그 수입을 배우자의 본국에 송금하는 등 부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의 소송도 가능합니다.
국제결혼 이혼도 내국인 간 이혼처럼 6가지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별다른 사유 없이 이혼이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한 6가지의 사유가 없으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판관할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법이 적용되어 이혼소송의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에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가급적 법률적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국제결혼 이혼소송을 할 것을 결심했다면 내국인 간 이혼과 달리 이혼소송 청구절차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국내에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절차입니다. 국내 법원에서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관련 기관에 판결문 등을 제출하여 현지에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이혼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이혼 사유와 부부 모두의 의사, 미성년 자녀 여부, 양육과 친권자 지정 등을 접수하여 국내 가정법원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대사관을 통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합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한국에서 취업하여 잠적을 하였다면 신원보증인의 보증을 철회하고 F-6 비자를 말소한 다음에 이혼소송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해외송달이나 공시송달을 통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