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은 배우자의 협조와 그에 따른 진술,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내용, CCTV 영상, 반성문, 각서 등 입증할 증거를 침착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상확보는 증거보전신청 등을 하여 확보할 수 있고 통화내역 조회는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고민하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소송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배우자가 불륜 행위를 저지르면 일반적으로 형사 사법절차인 간통죄로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이후로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 대한 법률적 조치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간자 소송이라고 하면 배우자와 불륜 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➀ 부정한 행위인 외도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관계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보고 싶다’등 애정을 표현한 문자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➁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지속적으로 만났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더라도 이후 알고도 계속 만났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➂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외도 상대방과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외도 상대방과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외도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당사자와 유책 배우자의 이혼성립여부, 그 밖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시 이혼을 전제로 한 경우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면 일반적으로 위 액수보다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