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업무분야

재산분할

이혼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 문제 중 하나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데요.
이혼 시 다툼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형성의 기여도 등과 같이 자신에게 유리한 요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이란?

이혼 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한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며, 이때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대상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➀ 여기에는 맞벌이뿐만 아니라 육아,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예금채권, 배우자의 연금이나 퇴직금, 보증금, 영업권, 권리금, 보험금 등도 대상이 되며,
➁ 장래에 받을 연금이나 퇴직금도 일정한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하는데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공동재산(주택구입)이나 일상가사(생활용품)를 위해 일방이 부담한 채무라면 분할대상이 되고, 각자 비율에 따라 갚아야 합니다.

재산분할비율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부가 맞벌이하는 경우에는 40~60%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30~50%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각 가정마다 재산이 다르고, 그것을 형성하는 과정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부부 양쪽의 경제활동 여부 이외에도 혼인의 지속 기간, 일방의 투자에 따른 재산증식이 있는지 아니면 일방의 투자 실패 등에 따른 재산 탕진이 있는지 여부, 건강 상태와 연령 및 취업 가능성, 자활 능력 그리고 혼인 기간 소득의 액수, 육아전담 여부 등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법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