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과 주장들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주장사실을 정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잘 수집하여야 합니다.
증거를 잘 수집해야 이혼소송을 유리 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 및 양육권 주장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 즉 원고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이혼소송절차는 시작됩니다.
가정법원에 제출하는데, 부부가 같은 주소이면 주소가 있는 가정법원에, 다르면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였던 가정법원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소송과 달리 가사 소송에는 가사조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혼인파탄사유나 친권, 양육권자로 누가 결정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 등을 할 때 양 당사자의 주장으로 법원이 판단하기 불충분하다면 법관의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이 소송에 필요한 자료들을 가사조사를 통해 파악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상 재판상 이혼사건은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한다면 이혼소송은 종결되겠지만,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는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뒤 소장부본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상대방(피고)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나, 만약 답변서를 제출 한다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재판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2~5회 정도 출석해야 합니다.
변론기일에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는 경우, 변론 종결을 하고 통상 4주 후 선고기일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 선고 후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후 판결정본 송달 후 14일 이내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없으면 그 다음날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혼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일방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판결문 정본 및 판결의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 등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 소송 절차는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