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업무분야

친권·양육권

통상의 민사사건과는 다르게 가사사건은 자녀의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심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주장할 수 있는 사항도 그와 비례하여 많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위한 권리라는 성격도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에 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권이란?

친권은 자녀의 보호와 교양을 위한 부모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녀의 신분에 관한 권리, 의무와 자녀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란?

양육권이란 실제로 자녀를 곁에 두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양육권도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이혼 시 지정된 양육권자라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결정 기준

친권자와 양육자는 각각 달리 지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합니다. 판례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유 기간에 있는 어린 자녀의 경우 어머니가 양육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나 교양이 상대방보다 월등히 높을수록 더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에 친권과 양육권 지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자녀에 대한 애정의 정도와 강력한 양육의사, 그동안 자녀에 대하여 부모로서 얼마만큼 역할을 했는지가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사는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