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소송은, 법률혼 이혼소송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현미 변호사는 법원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준비부터 혼인생활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 수집까지 사실혼 이혼에 빈틈이 없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 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고, 다만 혼인신고만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는 인정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인척관계 발생 등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이혼 시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인 재산분할, 위자료를 주장하려면 혼인신고는 없지만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이 존재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동거가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을 공유하며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다고 보일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결혼식 사진, 결혼식비용 지출내역, 지인들 증언, 생활비 공유내역, 공동재산으로 구입한 부동산 거래내역, 등본상 동일주소지 등은 사실혼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