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짧은 혼인·긴 별거에도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양육비 월 70만 원 조정 성립
본문
/ 01사건 요약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와 폭언·폭력으로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오래 별거한 A씨가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 B씨는 혼인 기간이 짧고 별거 기간이 길다며 A씨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고, 자영업자라 소득이 거의 없다며 양육비는 월 30만 원만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정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며, B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A씨가 지정되었습니다.
/ 02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지속적인 외도와 잦은 폭언·폭력으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상당 기간 별거한 뒤 A씨는 이혼,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B씨는 혼인 기간이 길지 않고 별거 기간이 길어 A씨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자영업자라 소득이 거의 없다며 양육비는 월 30만 원밖에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의 반소로 양측이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03쟁점: 혼인 기간이 짧고 별거가 길면 재산분할 기여도가 없나?
혼인 기간이 짧거나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기여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분할제도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을 본질로 하면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더해진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유지 경위, 직업, 연령, 자녀 양육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기여도를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이 사건에서는 기여도와 함께 B씨의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 04대리인의 조력
최현미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기여도 반박: 혼인 기간이 짧고 별거가 길어 기여도가 없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B씨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반박했습니다.
숨은 소득 확인: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오랜 기간 사용한 사업자 계좌의 거래 내역으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실질적인 현금 수입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양육비 청구: 자녀들을 키우는 A씨를 위해 이혼·재산분할과 함께 자녀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 05조정 결과
B씨의 반소로 양측이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조정 절차를 진행했고, 다음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합니다.
A씨의 기여도를 인정해 재산분할을 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합니다.
B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양육비는 B씨가 주장한 월 30만 원이 아니라 월 7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06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점
직접 소득이 없었더라도 가사·육아 등으로 재산 형성·유지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다면 별거 전후의 재산 변동과 각자의 기여를 나누어 정리해 둡니다.
상대방이 자영업자라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면 사업자 계좌 거래 내역 등 실제 수입을 보여 줄 자료를 확인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07안내
이 글은 실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최현미 변호사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Q&A자주 묻는 질문
- Q혼인 기간이 짧고 별거가 길면 재산분할을 못 받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여서, 혼인 기간이나 별거 기간만으로 기여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도 상대방이 같은 주장을 했지만 조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 Q소득이 없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분할제도를 공동재산의 청산에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더해진 제도로 보고 있어, 직접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도 가사·육아 등의 협력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 Q상대방이 자영업자라 소득이 없다며 양육비를 적게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실제 수입을 보여 주는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월 30만 원만 주겠다고 했지만, 오랜 기간 사용한 사업자 계좌의 거래 내역으로 신고하지 않은 현금 수입을 확인했고, 양육비는 월 7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Q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도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간과 금액은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