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 재산분할: 공동명의 30억 아파트 1년 후 매각·50:50 조정 성립
본문
/ 01사건 요약
혼인기간이 20년 넘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의 인격적 무시와 경제적 압박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은 2025년 12월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대 쟁점은 부부가 각 1/2 지분으로 공동명의 등기한 시세 약 30억 원 아파트를 이혼 후 언제 처분하느냐였습니다. 남편 측은 시세 상승을 기대하며 이혼 후에도 몇 년 더 보유하자고 주장했지만, 조정 결과 조정일로부터 1년 후 아파트를 처분해 50:50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이혼 후 공동명의 상태가 기한 없이 이어지는 것을 막고, 재산 정리 시점을 1년으로 못 박은 결과입니다.
/ 02사건 개요
의뢰인 A씨(아내)와 상대방 B씨(남편)는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인격적인 무시와 경제적인 압박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당시 두 사람은 이미 별거 중이었고, 이혼하겠다는 의사는 양측이 같았습니다.
A씨는 20년 이상의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재산을 50:50으로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가장 큰 분할대상 재산은 부부가 각 1/2 지분으로 공동명의 등기한 시세 약 30억 원의 아파트였고, 앞으로 시세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B씨는 이혼 후에도 아파트를 몇 년 더 보유한 뒤 매도하자고 주장했고, 양측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 03쟁점: 이혼 후에도 공동명의 아파트를 계속 보유해야 하나?
이혼하는 부부의 공동명의 아파트를 언제 처분할지는 재산분할에서 '분할 비율'과 별개로 정해야 하는 '분할 방법'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로 준용)은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후에도 공동명의가 유지되면 두 사람은 같은 부동산의 공유자로 계속 묶입니다. 이 경우 매도 시기와 가격을 정할 때마다 상대방과 합의해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민법 제268조·제269조에 따른 공유물분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B씨는 아파트 시세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이혼 후 몇 년간 공동 보유를 이어가자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이혼 의사가 일치하고 이미 별거 중인 부부에게 막연한 시세 차익 기대만으로 공동명의를 무기한 유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 04혼인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고,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와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50:50 분할을 청구했고, 조정에서도 같은 비율이 반영되었습니다.
/ 05대리인의 조력
최현미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청구: B씨의 인격적 무시와 경제적 압박 등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들고, 20년 이상의 혼인기간 등을 근거로 50:50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주장: 이혼 의사가 합치되고 이미 별거 중인 상태에서, 막연한 시세 차익 기대만으로 이혼 후에도 공동명의를 무기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연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처분 시점을 '조정일로부터 1년 후'로 특정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06조정 결과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은 2025년 12월 다음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시세 약 30억 원)는 조정일로부터 1년 후 처분합니다.
재산은 50:50 비율로 분할합니다.
B씨가 원한 '이혼 후 몇 년 더 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처분 시점은 1년이라는 확정된 기한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법률상 이혼과 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며, 성립한 조정은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
/ 07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점
공동명의 부동산은 분할 비율뿐 아니라 처분 시기와 방법까지 조정조서나 판결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이혼 후 다시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처분 기한을 정할 때는 기한 안에 팔리지 않을 경우의 처리와 매도 전까지의 보유 비용 부담도 함께 정해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시세 상승을 이유로 공동 보유를 요구한다면, 이혼 합의 여부와 별거 상태 등 공동 보유를 이어갈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인격적 무시나 경제적 압박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는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08안내
이 글은 실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최현미 변호사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Q&A자주 묻는 질문
- Q이혼할 때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나누나요?
- 부부가 협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일반적으로는 매각 후 대금을 나누는 방법, 한쪽이 상대 지분을 넘겨받고 그 대가를 정산하는 방법 등이 쓰입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는 각 1/2 공동명의인 시세 약 30억 원 아파트를 조정일로부터 1년 후 처분해 50:50으로 나누기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Q배우자가 집값이 오를 때까지 이혼 후에도 공동명의로 두자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 상대방의 요구만으로 공동 보유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법원의 재산분할 판단으로 처분 시기와 방법이 정해집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는 이혼 의사가 일치하고 별거 중인 상태에서 막연한 시세 차익 기대만으로 공동명의를 무기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처분 시점이 조정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해졌습니다.
- Q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재산분할은 50:50인가요?
- 혼인기간만으로 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와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혼인기간은 그 판단에서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는 A씨가 20년 이상의 혼인기간 등을 근거로 50:50을 청구했고, 같은 비율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Q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 성립한 조정은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이 효력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