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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미 변호사의 이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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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 이혼소송 시 주장할 수 있는 이혼사유는?

이혼 칼럼 25-01-23

본문

민법상 부부에게는 협조의무가 있고(제826조 제1항), 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협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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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의 도움 없이 혼자서만 아이를 양육하는 독박육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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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바, 독박육아를 이유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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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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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배우자에게 유책사유, 즉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➀ 배우자의 부정행위, ➁ 악의의 유기, ➂ 배우자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➃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➄ 3년 이상 생사불명, 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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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의 원인을 밝혀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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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독박육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박유아이혼소송을 하려면 독박육아가 재판상 이혼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밝혀 입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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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경제활동 등으로 육아를 많이 하지 못했다는 사유로는 독박육아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도움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독박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다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독박육아 이혼소송 시 주장할 수 있는 이혼사유는?

육아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의 폭언 등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배우자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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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게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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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나 골프 등 취미생활이나 도박, 음주 등 유흥이 원인이 되어 독박육아를 하게 되었다면 악의의 유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게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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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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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배우자에게 독박육아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독박육아뿐만 아니라 외도,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함께 있다면 이러한 유책사유를 함께 주장하여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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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정신과 진료기록, 직접 작성한 육아일기, 상대방과 나눈 문자나 SNS 대화내용 등은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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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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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이혼소송을 고민하는 분들 대부분이 가정주부이다 보니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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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산분할 액수는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정주부도 가사노동, 육아 등의 활동이 기여도를 산정할 때 반영됩니다. 재산분할 최종 금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독박육아를 한 분들도 재산분할은 충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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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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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가정주부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배우자보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독박육아로 자녀와 친밀관계를 형성했다는 점,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점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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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이혼소송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독박육아이혼소송은 유책사유 입증이 중요합니다. 독박육아이혼소송을 준비하실 때에는 육아과정에서 배우자와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 차분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객관적 증거 확보로 손해와 기여도를 소명하고, 양육권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므로 이혼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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