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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미 변호사의 이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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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거부 이혼사유 해당되는 경우와 사례

이혼 칼럼 25-01-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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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요?


얼마 전 LTNS라는 드라마가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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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NS는 원래 Long time no see의 약자인데, 여기서는 부부 관계가 소원해진 사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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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소원해진 주인공 부부가 다양한 불륜 남녀의 뒤를 쫓으며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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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성생활이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또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사생활의 영역인지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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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부부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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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것을 억지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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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률이 이런 문제를 일일이 규율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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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한다면 부부 일방만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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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로 인한 문제는 당사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괴로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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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민할 정도라면 이미 당사자인 부부 간의 대화나 타협으로는 더 이상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고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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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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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부관계를 거부하게 된 원인과 거부 방식이나 횟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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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고 이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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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결혼에 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부부관계 역시 두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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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결혼하면 앞으로 두 사람 사이에 원만한 성생활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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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방적으로 관계를 거부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무턱대고 관계를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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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해 보면 관계를 거부하는 상대방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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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름의 고민이나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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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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