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거부 이혼사유 해당되는 경우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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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요?
얼마 전 LTNS라는 드라마가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LTNS는 원래 Long time no see의 약자인데, 여기서는 부부 관계가 소원해진 사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진 주인공 부부가 다양한 불륜 남녀의 뒤를 쫓으며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부부 사이에 성생활이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또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사생활의 영역인지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부부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것을 억지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이 이런 문제를 일일이 규율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한다면 부부 일방만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로 인한 문제는 당사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괴로운 일입니다.
이혼을 고민할 정도라면 이미 당사자인 부부 간의 대화나 타협으로는 더 이상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고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를 거부하게 된 원인과 거부 방식이나 횟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고 이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결혼에 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부부관계 역시 두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결혼하면 앞으로 두 사람 사이에 원만한 성생활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관계를 거부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무턱대고 관계를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해 보면 관계를 거부하는 상대방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름의 고민이나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