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30일 기한을 표시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얼마나 청구했는지(청구취지)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과 반박할 자료를 표시해 둡니다.
재산 처분이나 자녀 문제처럼 먼저 대응해야 할 위험이 있는지 살핍니다.
소장을 받은 뒤 재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면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행위로 취소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배우자에게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녀를 데리고 연락을 끊는 행동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법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퉈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낼 수 있지만, 늦어지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답변서를 낼 때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