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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2026.11.04조회 3

짧은 답변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가사소송법 제12조). 이혼소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므로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곧바로 패소하지는 않지만, 상대방 주장 위주로 재판이 진행될 위험이 커집니다. 답변서를 쓰기 전에 이혼에 동의하는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반소로 청구할지 정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 바로 할 일

송달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30일 기한을 표시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얼마나 청구했는지(청구취지)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과 반박할 자료를 표시해 둡니다.

재산 처분이나 자녀 문제처럼 먼저 대응해야 할 위험이 있는지 살핍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소장을 받은 뒤 재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면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행위로 취소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배우자에게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녀를 데리고 연락을 끊는 행동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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