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합의를 말로만 하고 서면으로 남기지 않는 경우
합의서는 썼지만 집행력이 없어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 다시 소송해야 하는 경우
국민연금·퇴직금 등 장래에 받을 재산을 빠뜨리는 경우
양육비 금액만 정하고 지급일, 증액, 면접교섭 조건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 기한(이혼한 날부터 2년)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수원·오산·용인·화성에 산다면 수원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으면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도 효력을 잃을 수 있고,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 바로 강제집행하려면 공증 등으로 집행력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