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이혼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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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2026.11.04조회 1

짧은 답변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조건을 정리할 때는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가정법원은 이혼 의사와 자녀의 양육 사항만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 내용을 제대로 남겨 두지 않으면 이혼 뒤에 다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대방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위험이 있다면 합의서 작성 단계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에서 놓치기 쉬운 것

재산분할 합의를 말로만 하고 서면으로 남기지 않는 경우

합의서는 썼지만 집행력이 없어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 다시 소송해야 하는 경우

국민연금·퇴직금 등 장래에 받을 재산을 빠뜨리는 경우

양육비 금액만 정하고 지급일, 증액, 면접교섭 조건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 기한(이혼한 날부터 2년)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 요약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수원·오산·용인·화성에 산다면 수원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안내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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