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이혼칼럼

법률자료LEGAL MATERIALS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보통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6.11.04조회 1

짧은 답변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 즉 소득과 가사·육아 분담,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육아의 기여가 크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50:50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

혼인 기간과 자녀 양육 기간

각자의 소득과 경제활동, 가사·육아 분담

재산을 마련한 자금의 출처(혼인 전 재산, 부모 지원, 상속 등)

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

이혼 후 각자의 생활 형편(재산분할의 부양적 성격)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달랐나?

이 사무소의 해결사례에서도 결과는 사안마다 달랐습니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 사건에서는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해 50:50으로 나누는 조정이 성립했고, 혼인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로 짧고 상대방이 재산 마련 자금을 부담한 사건에서는 부양적 요소 등을 참작해 15%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기준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관련링크
수원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기준 시점·기여도 판단법
해결사례: 공동명의 30억 아파트 1년 후 매각·50:50 조정
해결사례: 혼인 1년 6개월, 기여도 1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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