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과 자녀 양육 기간
각자의 소득과 경제활동, 가사·육아 분담
재산을 마련한 자금의 출처(혼인 전 재산, 부모 지원, 상속 등)
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
이혼 후 각자의 생활 형편(재산분할의 부양적 성격)
이 사무소의 해결사례에서도 결과는 사안마다 달랐습니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 사건에서는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해 50:50으로 나누는 조정이 성립했고, 혼인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로 짧고 상대방이 재산 마련 자금을 부담한 사건에서는 부양적 요소 등을 참작해 15%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기준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낮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사와 육아로 재산 형성에 협력한 부분이 인정되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 기여가 크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이 성립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