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과 별거 후 누가 자녀를 주로 돌봤는지
이혼 후의 주거, 근무 형태, 양육을 도울 사람이 있는지
자녀의 의사: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반드시 듣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폭력, 학대, 중독처럼 자녀의 복리를 해칠 사정이 있는지
지금 지내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린이집·학교·병원 기록, 양육일지, 사진처럼 실제 양육을 보여 주는 자료와 이혼 후의 구체적인 양육계획을 준비합니다. 가사조사에서는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므로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면접교섭과 양육비 조건은 반드시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력의 차이는 상대방이 지급할 양육비로 보완할 수 있어서, 법원은 경제력보다 누가 주로 양육해 왔는지와 자녀와의 유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가능합니다. 친권은 공동으로 하고 양육권만 한쪽이 갖는 식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부모 사이 갈등이 크면 한쪽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