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이혼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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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나요?

2026.11.04조회 1

짧은 답변

이혼할 때 양육권은 부모의 성별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민법 제912조). 법원은 그동안 누가 주로 자녀를 돌봤는지, 부모의 양육 의지와 환경, 자녀와의 유대,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현재 생활 환경의 안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빠도 실제 주양육자였거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것

혼인 중과 별거 후 누가 자녀를 주로 돌봤는지

이혼 후의 주거, 근무 형태, 양육을 도울 사람이 있는지

자녀의 의사: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반드시 듣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폭력, 학대, 중독처럼 자녀의 복리를 해칠 사정이 있는지

지금 지내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양육권 다툼에서 준비할 것

어린이집·학교·병원 기록, 양육일지, 사진처럼 실제 양육을 보여 주는 자료와 이혼 후의 구체적인 양육계획을 준비합니다. 가사조사에서는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므로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면접교섭과 양육비 조건은 반드시 함께 정해야 합니다.

안내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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