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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2026.11.04조회 1

짧은 답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고,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기 전의 부정행위여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위자료는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뒤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 사무소의 해결사례에서도 사안에 따라 1,0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차이가 있었고, 연락 중단 경고를 무시하고 연락을 이어 간 태도가 주장된 사건에서는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것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합법적으로 확보된 것인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직장 동료, 오래된 지인 등)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상간자만 상대로 할지, 이혼소송과 함께 공동피고로 할지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안내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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