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뒤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 사무소의 해결사례에서도 사안에 따라 1,0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차이가 있었고, 연락 중단 경고를 무시하고 연락을 이어 간 태도가 주장된 사건에서는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합법적으로 확보된 것인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직장 동료, 오래된 지인 등)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상간자만 상대로 할지, 이혼소송과 함께 공동피고로 할지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여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겨 상간자가 과실 없이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