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지급 내역 정리: 정해진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2.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급여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행명령: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3기 이상 미지급하면 30일 이내 감치까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제68조).
4. 강제집행: 예금, 급여,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5. 선지급제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하며,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서 회수합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말로만 정했거나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키운 기간의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되었습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고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요건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때 가정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의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