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이혼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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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11.04조회 2

짧은 답변

판결이나 조정조서, 협의이혼 때 받은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한 양육비를 상대방이 주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보내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이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당장 생활이 어렵다면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이용할 수 있으며,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1. 미지급 내역 정리: 정해진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2.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급여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행명령: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3기 이상 미지급하면 30일 이내 감치까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제68조).

4. 강제집행: 예금, 급여,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5. 선지급제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하며,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서 회수합니다.

양육비 서류가 없다면

이혼할 때 양육비를 말로만 정했거나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키운 기간의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안내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관련링크
양육비 안 줄 때 대처법: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선지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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