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 지역 | 이혼 사건 관할 |
|---|---|
| 수원·용인·화성·오산 | 수원가정법원 본원 |
| 성남·광주·하남 | 성남지원 |
| 안산·광명·시흥 | 안산지원 |
| 안양·군포·의왕·과천 | 안양지원 |
| 평택·안성 | 평택지원 |
| 여주·이천·양평 | 여주지원 |
부부가 따로 산다면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사무소는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고등법원이 있는 광교 하동에 있습니다. 방문 상담은 예약 후 진행되므로, 홈페이지 방문예약이나 전화로 일정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지역 법원에서 진행될 사건도 상담과 수임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용인시와 화성시(동탄 포함)는 수원가정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다만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산다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 등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맡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사건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경기 남부 각 지원이나 다른 지역 가정법원 사건도 상담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