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본 정보: 혼인신고 시기, 자녀 수와 나이, 현재 주소
핵심 사건: 외도, 폭언·폭력, 생활비 중단 등 문제가 된 일과 날짜
현재 상태: 별거 여부와 시작일, 누가 자녀를 돌보는지, 생활비 지급 여부
재산과 채무: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대출 등 알고 있는 범위
자료: 메시지, 사진, 진단서, 신고 기록 등(원본 보관)
원하는 결과: 이혼 여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법은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 중 법원의 사실조회나 재산명시 같은 절차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모으기보다 상담에서 방법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있는 자료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를 함께 정합니다.
알고 있는 범위만 정리해 오면 됩니다. 상대방 재산은 소송 중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