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이혼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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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을 받으면 배우자에게 알려지나요?

2026.11.04조회 1

짧은 답변

이혼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과 상담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는 상담 공간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래도 조심하면 좋은 부분

배우자와 휴대전화, 컴퓨터, 카카오톡 계정을 함께 쓰고 있다면 상담 기록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사무소에서 연락받을 번호와 시간대를 미리 알려 주세요.

상담 메모나 자료는 배우자가 볼 수 없는 곳에 보관합니다.

이혼 결심을 감정적으로 먼저 알리기보다 준비를 마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알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일

상담 사실이 알려지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거를 지우는 등 대비할 시간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위험이 있다면 상담 단계에서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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