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휴대전화, 컴퓨터, 카카오톡 계정을 함께 쓰고 있다면 상담 기록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사무소에서 연락받을 번호와 시간대를 미리 알려 주세요.
상담 메모나 자료는 배우자가 볼 수 없는 곳에 보관합니다.
이혼 결심을 감정적으로 먼저 알리기보다 준비를 마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사실이 알려지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거를 지우는 등 대비할 시간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위험이 있다면 상담 단계에서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되며, 법원이나 배우자에게 상담 사실이 통보되지 않습니다. 법원 절차는 소장이나 신청서를 제출해야 시작됩니다.
상담 자체는 비밀이 지켜지지만, 배우자와 기기나 계정을 함께 쓴다면 대화 내용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화나 방문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