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재산을 숨겨 재산명시·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
친권·양육권 다툼으로 가사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판결 후 항소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는 경우
처음부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사항을 빠짐없이 청구하고, 재산 자료와 증거를 정리해 두면 절차가 늘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과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을 미리 정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뒤에는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가능합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이 끝납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항소심 절차가 추가되므로 수개월 이상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독판사가 맡은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가정법원 항소부(합의부)에서, 합의부가 맡은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