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이혼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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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2026.11.04조회 1

짧은 답변

수원가정법원 이혼소송의 기간은 다툼의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혼 자체에 다툼이 없고 조건만 조율하면 조정 단계에서 비교적 빨리 끝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이 크고 재산 조회·가사조사가 필요하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므로(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얼마나 합의하느냐가 전체 기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대표적인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숨겨 재산명시·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

친권·양육권 다툼으로 가사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판결 후 항소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는 경우

기간을 줄이려면

처음부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사항을 빠짐없이 청구하고, 재산 자료와 증거를 정리해 두면 절차가 늘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과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을 미리 정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뒤에는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내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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