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관계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혼 사실의 인식: 상간자가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숨겨 과실 없이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혼인 파탄 전의 행위: 대법원 판례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할 때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수원·오산·용인·화성 지역이라면 수원지방법원이 대표적인 관할 법원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한다면 가정법원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묶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지만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소송 중에는 조정이나 화해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뒤의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이 사무소의 해결사례에서도 사안에 따라 1,0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내 사건에서 가중될 사정과 감액될 사정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등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직장 동료, 오래된 지인 관계 등)
배우자나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대화나 메시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와 경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여 주는 진료·상담 기록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아야 하며,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 중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혼인을 유지할지 이혼할지에 따라 상간자만 상대로 할지, 이혼소송과 함께할지 정합니다.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는 행동은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각서를 받을 때는 협박이나 강요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여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겨 상간자가 과실 없이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정황, 예를 들어 같은 직장 동료였다거나 가족 이야기를 나눈 대화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일반적으로 공동불법행위가 되어 각자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다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어서, 한쪽에서 배상을 받으면 그만큼 다른 쪽의 책임이 줄어듭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