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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요건과 청구 기한

2026.11.04조회 3

핵심 요약

이혼한 배우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요건은 배우자의 가입·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혼했을 것, 전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을 갖고 본인도 수급 연령에 이를 것입니다. 청구 기한은 국민연금이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공무원연금이 3년이어서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비교

구분국민연금공무원연금
근거국민연금법 제64조공무원연금법 제45조
혼인 기간배우자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 5년 이상배우자 재직기간 중 혼인 기간 5년 이상
지급 시기전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권 + 본인 수급 연령 도달(출생연도별)전 배우자 퇴직연금 수급권 + 본인 65세 도달
청구 기한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요건을 갖춘 날부터 3년

얼마를 나눠 받나?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 연금액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똑같이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이혼할 때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비율에 따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공무원연금법 제46조).

혼인 기간을 계산할 때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던 기간이 빠집니다. 서류상 혼인 기간이 5년을 넘더라도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이 짧다면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미리 해 둘 일

배우자의 연금 가입·재직 기간과 예상 연금액을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분명히 적어 둡니다.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적인 문구는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미리 분할연금을 청구(선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연금 외에 퇴직금,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지 함께 검토합니다.

황혼이혼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

혼인 기간이 20년, 30년에 이르는 황혼이혼에서는 부동산보다 연금이 노후 생활에 더 큰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연금은 수급 연령이 되어야 받기 시작하므로, 이혼 당시 연금 문제를 빠뜨리면 나중에 청구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점

혼인 기간 가운데 별거 기간을 빼도 5년이 넘는지 계산합니다.

전 배우자의 연금 종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를 확인합니다.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할지, 원칙대로 나눌지 결정합니다.

요건을 갖춘 날부터 청구 기한(국민연금 5년, 공무원연금 3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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