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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일까?

2026.11.04조회 3

핵심 요약

부부 한쪽이 혼인 중 상속받거나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줄어드는 것을 막고,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결국 재산을 언제 어떤 경위로 받았고, 그 뒤 부부가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혼인 기간이 길고,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부부가 함께 관리해 온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의 대출금을 부부 공동 소득으로 갚아 온 경우

증여받은 돈이 생활비나 공동재산 구입 자금과 섞여 구분이 어려워진 경우

상대방의 협력으로 재산 가치가 크게 오르거나 유지된 경우(리모델링, 세금 납부, 임대 관리 등)

반대로 받은 재산을 별도 계좌에 그대로 두고 상대방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이 사 준 집은 어떻게 되나?

결혼할 때 한쪽 부모가 집을 사 주거나 구입 자금을 댄 경우,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쪽의 기여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대출을 갚고 집을 관리했다면 그 집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부모의 지원은 기여도를 정할 때 반영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장래에 받을 상속도 나누나?

아직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모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현재의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에 상속이 일어났다면 그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 준비할 자료

상속·증여 시점과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증여 계약서, 이체 내역)

받은 재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보여 주는 계좌 내역

대출 상환, 세금 납부, 수리비 등 유지·관리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

임대 관리 등 상대방의 실제 관여를 보여 주는 자료

이 사무소 해결사례 중에도 배우자가 받은 모친의 사망보험금이 공동재산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 있었고, 돈이 어떤 경위로 들어왔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점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재산과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주장할지 예상해 봅니다.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기여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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