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단 | 요건 | 효과 |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 상대방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 담보제공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 담보를 내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 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 이행명령 | 판결·조정 등으로 정한 의무 불이행 | 위반 시 과태료, 3기 이상 미지급 시 30일 이내 감치(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제68조) |
| 강제집행 | 집행권원 보유 |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
|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 받지 못한 경우 |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 |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만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합니다. 지급액은 판결 등으로 정한 월 양육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맞벌이 등으로 소득이 있어 신청하지 못했던 가정도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심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행명령을 어기고 감치 결정까지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선지급한 금액은 채무자에게서 강제징수 방식으로 회수됩니다.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실제 받은 금액과 미지급 내역을 보여 주는 통장 기록
상대방의 직장, 소득, 재산 정보(알고 있는 범위)
협의이혼 때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도 집행권원의 효력이 있어(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서류가 집행권원인지 확인합니다. 구두 약속만 있다면 먼저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당장 생활이 급하다면 선지급제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 소득이 크게 바뀌었다면 양육비 변경(민법 제837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보내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이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2026년 10월 29일부터 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권이 있고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요건은 그대로 필요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심사를 거칩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판결 등으로 정한 월 양육비가 그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먼저 지급한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때 가정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의 효력이 있어(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