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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줄 때 대처법: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선지급제(2026년 소득기준 폐지)

2026.11.04조회 3

핵심 요약

판결이나 조정조서, 협의이혼 때 받은 양육비부담조서로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상대방이 주지 않는다면 법원과 국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로 바로 받는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과 감치, 강제집행이 대표적이고, 2025년 7월부터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선지급제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가구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 한눈에 보기

수단요건효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상대방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담보제공명령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담보를 내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 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이행명령판결·조정 등으로 정한 의무 불이행위반 시 과태료, 3기 이상 미지급 시 30일 이내 감치(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제68조)
강제집행집행권원 보유예금·급여·부동산 압류
양육비 선지급양육비 채권이 있는데 받지 못한 경우국가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

양육비 선지급제, 무엇이 바뀌었나?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만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합니다. 지급액은 판결 등으로 정한 월 양육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맞벌이 등으로 소득이 있어 신청하지 못했던 가정도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심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받는 제재

이행명령을 어기고 감치 결정까지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선지급한 금액은 채무자에게서 강제징수 방식으로 회수됩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준비할 서류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실제 받은 금액과 미지급 내역을 보여 주는 통장 기록

상대방의 직장, 소득, 재산 정보(알고 있는 범위)

협의이혼 때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도 집행권원의 효력이 있어(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점

양육비를 정한 서류가 집행권원인지 확인합니다. 구두 약속만 있다면 먼저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당장 생활이 급하다면 선지급제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 소득이 크게 바뀌었다면 양육비 변경(민법 제837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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