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 양육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쪽이 혼자 양육비를 부담했다면, 상대방에게 그 기간 동안의 분담 몫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가 오래전부터 인정해 온 원칙입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따로 정하지 않았거나, 정한 뒤에도 받지 못한 경우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과거 양육비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를 바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끝난 때부터는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20년 3월에 성년이 되었다면 2030년 3월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지 오래되었다면 청구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그대로 받는 구조가 아니라, 양육에 든 비용과 부모 각자의 소득·재산, 양육 기간, 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해 법원이 상대방 분담 몫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10월 결정(2023스637)에서도 성년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정할 때는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출생과 단독 양육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등 양육비 지출 자료
상대방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는 통장 기록
양육 기간 중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자료
자녀의 생년월일로 성년 도달일과 10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이라면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도 검토합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라면 앞으로의 양육비도 함께 정합니다.
지출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참고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양육하며 부담한 과거 양육비 가운데 상대방의 분담 몫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앞으로의 양육비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년 7월 18일 전원합의체 결정(2018스724)은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전부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은 양육에 든 비용,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양육 기간, 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해 상대방이 분담할 몫을 정합니다.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 자녀의 과거 양육비는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 등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