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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할까?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 3가지

2026.11.04조회 4

핵심 요약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15일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에서 이 원칙(유책주의)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예외 사유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막을까?

혼인을 깨뜨린 사람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을 허용하면, 성실하게 혼인을 지켜 온 배우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이혼 후 생활 보장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판례는 유책주의를 유지해 왔습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 3가지

상대방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는 혼인을 지속할 생각이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흐르면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에게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해,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에 이른 경우

세월이 흘러 책임을 따질 실익이 줄어든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 혼인 파탄 당시의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가 된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이라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면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자신은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 화해 시도, 자녀를 위한 사정 등이 자료가 됩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별거가 길어지면 예외 사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유책배우자라면 판결로 이혼하기 어려우므로 협의나 조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과 자녀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예외 사유 판단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점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책임의 경중을 비교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별거 기간과 그동안의 생활비 지원, 자녀 양육 상황을 기록합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과 조정 가능성을 함께 따져 봅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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