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이나 학대를 피해 집을 나온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별거로, 오히려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아무 설명 없이 집을 나가 연락과 생활비를 끊은 경우: 악의의 유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해 떨어져 지낸 경우: 그 뒤의 관계 회복 노력과 기간 등을 함께 봅니다.
같은 기간의 별거라도 경위에 따라 법적 의미가 크게 달라지므로, 별거를 시작한 이유와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기 전까지 서로 부양하고 생활비용을 함께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제833조). 그래서 별거 중이라도 상대방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부양료나 혼인비용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다면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도 함께 고려됩니다.
별거 뒤 한쪽의 노력으로 새로 형성한 재산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을 계산할 때는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던 기간이 혼인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별거 시작일을 분명히 해 두면 이런 계산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아직 파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 부정행위로 평가되어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나간 뒤 상대방과 아이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막으면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반영되거나 취소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리 확보합니다.
부부 재산과 채무 자료(등기, 통장, 대출 내역)를 정리합니다.
별거 후 거주지, 생활비, 자녀 양육 계획을 세웁니다.
폭력이 있다면 112 신고, 피해자보호명령 등 안전 조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별거 시작일과 이유를 메시지나 메모로 남겨 둡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법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별거가 오래 이어져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렵게 깨졌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지만, 별거의 경위와 책임, 회복 노력 등을 함께 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이혼 전까지 서로 부양하고 생활비용을 함께 부담할 의무가 있어(민법 제826조·제833조), 상대방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부양료나 혼인비용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기 전이라면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부정행위로 평가되어 유책 사유나 위자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양육자로서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 되지는 않지만, 상대방과 아이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막으면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생활 환경을 최대한 유지하고 면접교섭을 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