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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몇 년이면 이혼 사유가 될까? 별거 전 준비와 생활비 청구

2026.11.04조회 3

핵심 요약

별거 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다만 별거가 오래 이어져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별거를 누가, 왜 시작했는지도 중요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면 악의의 유기(제2호)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보다 중요한 것: 별거의 경위

폭력이나 학대를 피해 집을 나온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별거로, 오히려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아무 설명 없이 집을 나가 연락과 생활비를 끊은 경우: 악의의 유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해 떨어져 지낸 경우: 그 뒤의 관계 회복 노력과 기간 등을 함께 봅니다.

같은 기간의 별거라도 경위에 따라 법적 의미가 크게 달라지므로, 별거를 시작한 이유와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중 생활비는 받을 수 있나?

부부는 이혼하기 전까지 서로 부양하고 생활비용을 함께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제833조). 그래서 별거 중이라도 상대방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부양료나 혼인비용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다면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도 함께 고려됩니다.

별거가 재산분할과 연금에 미치는 영향

별거 뒤 한쪽의 노력으로 새로 형성한 재산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을 계산할 때는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던 기간이 혼인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별거 시작일을 분명히 해 두면 이런 계산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조심해야 할 행동

혼인 관계가 아직 파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 부정행위로 평가되어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나간 뒤 상대방과 아이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막으면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반영되거나 취소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별거 전에 준비할 것

이혼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리 확보합니다.

부부 재산과 채무 자료(등기, 통장, 대출 내역)를 정리합니다.

별거 후 거주지, 생활비, 자녀 양육 계획을 세웁니다.

폭력이 있다면 112 신고, 피해자보호명령 등 안전 조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별거 시작일과 이유를 메시지나 메모로 남겨 둡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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