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집 방법 | 법적 위험 |
|---|---|
|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 | 일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님 |
|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 몰래 녹음·도청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
| 배우자 휴대전화 잠금 해제 후 메시지 열람 |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 |
| 배우자 계정에 몰래 로그인 |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 |
|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 | 위치정보법 위반 소지 |
| 상간자 집이나 숙소에 들어가 촬영 | 주거침입 등 형사 문제 소지 |
| 공개된 SNS 게시물 저장 | 일반적으로 가능 |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해 녹음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면 집이나 차에 녹음기를 숨겨 두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은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은 허용하지만,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업무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뢰받은 업체가 미행이나 위치 추적으로 사생활을 조사했다면 업체뿐 아니라 의뢰인도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직접 모으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절차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나 카드사 등에 대한 사실조회, 상대방이 가진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자료를 어느 기관에 요청할지 미리 정리해 두면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증거를 모으기 전에 그 방법이 합법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진·메시지는 날짜와 출처가 드러나게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합니다.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상간자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상간자를 찾아가거나 주변에 알리는 행동은 명예훼손 등 새로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잠금을 풀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메시지를 열람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녹음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차량이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런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가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모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