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 | 의미 |
|---|---|
|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 일체 |
| 제2호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경우 |
|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폭행, 학대, 중대한 모욕 등 |
|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가 내 부모를 학대하거나 모욕한 경우 |
|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 실종 등으로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혼인 파탄의 정도와 책임을 종합해 판단 |
판례는 제6호를 판단할 때 혼인 계속 의사가 있는지,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 이혼 후 생활 보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성격 차이, 장기 별거, 종교 갈등, 경제적 무책임, 지속적인 폭언 같은 사정도 그 정도와 기간에 따라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다툼이나 회복 가능한 갈등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제1호)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제6호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제한이 있지만(민법 제842조), 그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이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 메시지, 사진, 숙박 내역 등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
폭행·폭언: 진단서, 112 신고 기록,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
악의의 유기: 가출 시점, 연락 두절 기록, 생활비 중단 내역
제6호 사유: 별거 기간, 갈등 경위를 적은 메모, 부부상담 기록, 주변인 진술
자료는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원본을 보관하며, 위법한 방법으로 모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내 사정이 6가지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6개월·2년 기간을 확인합니다.
혼인 파탄에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합니다.
이혼 사유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어떻게 청구할지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성격 차이 자체가 이혼 사유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갈등이 오래 이어져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정도와 기간, 노력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용서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다만 다른 사정과 합쳐 제6호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사유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필요합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제806조).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유책 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