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이혼칼럼

이혼 칼럼

전문가칼럼LANDLAW COLUMN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민법 제840조), 법원이 실제로 보는 기준

2026.11.04조회 2

핵심 요약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를 입증해야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제1호), 심히 부당한 대우(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입니다. 특히 제6호는 성격 차이나 장기 별거처럼 정해진 유형이 없어 혼인 파탄의 정도와 책임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이혼 사유

사유의미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 일체
제2호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경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폭행, 학대, 중대한 모욕 등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배우자가 내 부모를 학대하거나 모욕한 경우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실종 등으로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혼인 파탄의 정도와 책임을 종합해 판단

제6호 '중대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판례는 제6호를 판단할 때 혼인 계속 의사가 있는지,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 이혼 후 생활 보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성격 차이, 장기 별거, 종교 갈등, 경제적 무책임, 지속적인 폭언 같은 사정도 그 정도와 기간에 따라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다툼이나 회복 가능한 갈등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사유에도 기간 제한이 있다

부정행위(제1호)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제6호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제한이 있지만(민법 제842조), 그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이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부정행위: 메시지, 사진, 숙박 내역 등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

폭행·폭언: 진단서, 112 신고 기록,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

악의의 유기: 가출 시점, 연락 두절 기록, 생활비 중단 내역

제6호 사유: 별거 기간, 갈등 경위를 적은 메모, 부부상담 기록, 주변인 진술

자료는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원본을 보관하며, 위법한 방법으로 모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점

내 사정이 6가지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6개월·2년 기간을 확인합니다.

혼인 파탄에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합니다.

이혼 사유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어떻게 청구할지 정합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