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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 요건과 소멸시효 3년, 준비할 증거

2026.11.04조회 2

핵심 요약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려면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으며, 그 행위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기 전에 있었어야 합니다.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는 3가지 요건

부정행위: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관계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혼 사실의 인식: 상간자가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숨겨 과실 없이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혼인 파탄 전의 행위: 대법원 판례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할 때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수원·오산·용인·화성 지역이라면 수원지방법원이 대표적인 관할 법원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한다면 가정법원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묶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지만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소송 중에는 조정이나 화해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위자료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뒤의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이 사무소의 해결사례에서도 사안에 따라 1,0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내 사건에서 가중될 사정과 감액될 사정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증거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등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직장 동료, 오래된 지인 관계 등)

배우자나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대화나 메시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와 경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여 주는 진료·상담 기록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아야 하며,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 중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점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혼인을 유지할지 이혼할지에 따라 상간자만 상대로 할지, 이혼소송과 함께할지 정합니다.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는 행동은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각서를 받을 때는 협박이나 강요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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