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이어서,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이혼소송과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지 않으므로, 기한 안에 다툴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여부: 원고가 낸 증거가 부정한 관계를 보여 주는지, 단순한 친분이나 업무상 연락인지 살핍니다.
기혼 사실의 인식: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했거나 기혼 사실을 숨겼다면 그 정황을 정리합니다.
혼인 파탄 여부: 부정행위 당시 원고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원고가 부정행위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민법 제766조).
위자료 액수: 관계의 기간과 정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이미 배우자로부터 받은 배상 등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일반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여서 두 사람이 각자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다만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만큼 상간자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원고 부부 사이의 이혼소송이나 합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위협하는 행동
증거를 지우거나 상대 배우자와 말을 맞추는 행동
원고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동
이런 행동은 위자료를 늘리는 사정이 되거나 새로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조정이나 화해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30일 기한을 지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근거로 든 증거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라면 그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액수를 다툴 사정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판결이 확정되면 급여나 예금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겼고 이를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미혼이라고 소개받은 메시지, 주변 사람들의 인식 등 몰랐다는 정황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돼도 위자료 액수는 관계의 기간과 정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혼인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단순히 사이가 나빴던 정도로는 부족하므로, 파탄 상태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