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혼인 중 형성한 재산(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포함)
보험의 해지환급금, 임대차보증금
퇴직금: 이미 받은 퇴직금은 물론, 판례상 아직 받지 않은 장래 퇴직급여도 일정 기준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분할연금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사업체 지분, 영업용 재산
반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그 유지나 증가에 협력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 예를 들어 주택 구입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은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반면 한쪽이 개인적인 도박이나 사치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판례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채무를 나누는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합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파탄된 뒤 한쪽의 노력이나 사정으로 생긴 재산 변동처럼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변동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각자의 소득과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 가사·육아 분담, 혼인 기간, 특유재산의 유입 여부, 나이와 직업, 이혼 후의 생활 등을 종합해 기여도를 정합니다. 직접 소득이 없었던 배우자도 가사와 육아로 재산 형성에 협력했다면 기여가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육아의 기여가 크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부 명의 재산과 채무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표시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여서, 직접 소득이 없었더라도 가사와 육아로 재산 형성에 협력했다면 기여가 인정됩니다.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상대방이 그 유지나 증가에 협력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상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장래 받을 퇴직급여를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로 문제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도 채무의 성격과 분담 경위 등을 고려해 채무를 나누는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