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한 날,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 조정이혼은 조정이 성립한 날에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이 '이혼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 신고한 날이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가정법원에 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심리를 거쳐 심판으로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수원·오산·용인·화성에 사는 경우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잘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 2년이 지난 뒤에 새로 찾은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구할 때 재산을 최대한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썼다면 원칙적으로 그 합의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 합의를 근거로 이행을 청구해야 하고, 공증 등으로 집행력을 갖춰 두지 않았다면 다시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았다면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도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이 청구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이 보이면 청구와 함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신고 날짜를 확인하고 2년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이혼 당시 부부 재산과 채무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분할연금은 별도의 청구 기한이 있다는 점도 확인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 때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2년은 제척기간이어서 중단되거나 늘어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기간 안에 반드시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한 날이 이혼한 날이 됩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도 없어집니다.
합의서를 근거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 등으로 집행력을 갖춰 두었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청구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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