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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양육자 지정 기준: 아빠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2026.11.04조회 2

핵심 요약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모의 성별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해 정합니다(민법 제912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그동안 누가 주로 양육했는지, 부모의 양육 의지와 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빠도 실제 주양육자였거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른가?

구분내용
친권자녀의 법정대리, 재산관리, 거소 지정 등 법적 권리와 의무
양육권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살며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와 의무
지정 방식같은 사람이 함께 가질 수도, 나눠 가질 수도 있음

재판상 이혼에서는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제837조).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

자녀의 나이·성별과 현재의 생활 환경

혼인 중과 별거 후 누가 주로 자녀를 돌봤는지(주양육자 여부)

부모 각자의 양육 의지, 근무 형태, 양육을 도울 사람(조부모 등)

자녀와 부모의 정서적 유대와 친밀도

자녀의 의사: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양육 환경의 안정성: 이미 안정적으로 지내는 환경을 바꾸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폭력, 학대, 중독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칠 사정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엄마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법원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아빠가 등·하원, 병원, 학교 상담 등 실제 양육을 맡아 왔다는 자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여건, 양육을 도울 가족,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육계획서를 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송 중에 자녀와 떨어져 있다면

별거 후 한쪽이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 그 상태가 길어질수록 '현재 양육 환경의 안정'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송 중 임시로 양육자를 정하거나 면접교섭을 요청하는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점

양육일지, 어린이집·학교·병원 기록 등 실제 양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이혼 후의 주거, 근무 시간, 양육 보조자를 포함한 양육계획을 세웁니다.

가사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 둡니다.

양육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면접교섭과 양육비 조건을 함께 정합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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