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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답변서와 첫 대응

2026.11.04조회 3

핵심 요약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가사소송법 제12조). 이혼소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여서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곧바로 패소하지는 않지만, 상대방 주장 위주로 재판이 흘러갈 위험이 커집니다. 답변서를 쓰기 전에 이혼에 동의하는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반소로 청구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청구취지: 상대방이 이혼 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가운데 무엇을 얼마나 청구했는지 확인합니다.

청구원인: 이혼 사유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지, 사실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표시해 둡니다.

증거 목록: 소장에 첨부된 증거를 보고 반박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송달일: 30일 기한의 출발점이므로 송달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관할 법원: 수원·오산·용인·화성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 다른 경기 남부 지역은 각 지원이 관할합니다. 관할이 맞지 않으면 이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

답변서에는 상대방 주장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부인하는 이유와 증거를 적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본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반소를 검토합니다. 반소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민법 제840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퉈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면, 판례상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도 정리해 둡니다.

소장을 받은 뒤 피해야 할 행동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행동은 사해행위 취소 청구(민법 제839조의3)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감정적인 메시지나 협박성 연락을 보내면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지 않습니다.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연락을 끊는 행동은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점

송달일부터 3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이혼 의사, 원하는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먼저 정리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소송 중 자녀 양육이나 생활비가 급하면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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