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비난과 모욕: 외모·능력·가족을 깎아내리는 말을 반복하는 경우
현실 왜곡: 분명히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하며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경우
경제적 통제: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지출을 일일이 허락받게 하는 경우
고립과 감시: 가족·친구와의 연락을 막고 휴대전화나 위치를 감시하는 경우
이혼·자녀 협박: "이혼하면 아이를 못 보게 하겠다"는 식으로 위협하는 경우
법원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된 기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을 함께 봅니다. 한두 번의 심한 말다툼보다는 오랜 기간 이어진 패턴이 확인될 때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봅니다(제2조). 정서적 학대가 심각하다면 이혼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보호명령 같은 보호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상황을 적은 메모나 일기(작성 시점이 드러나도록)
모욕·통제 내용이 담긴 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심리상담 기록
생활비 중단, 계좌 통제 등을 보여 주는 금융 자료
상황을 직접 본 가족·지인의 진술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법은 형사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로 혼인이 파탄됐다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제806조). 재산분할과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도 같은 소송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앞에서 반복된 학대는 양육자를 정할 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안전한지부터 확인하고, 위험하면 112 신고와 보호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사건을 날짜순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기록을 보관합니다.
경제적 통제가 있었다면 생활비 내역과 계좌 자료를 확보합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한 메시지는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법에 있지는 않지만, 반복적인 현실 왜곡과 모욕, 통제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나 제6호의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위가 오래 반복됐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으로 봅니다(제2조). 심각한 경우 피해자보호명령 등 보호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은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실제로 진료를 받았다면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 메시지, 녹음, 주변인 진술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정도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끊거나 지출을 지나치게 통제해 상대방을 고립시켰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면 생활비(부양료) 청구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