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와 잦은 폭언 및 폭력 등으로 인해 의뢰인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당 기간을 별거하다가 결국 배우자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기간이 길지 않고 오히려 별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소득이 거의 없어 양육비는 월 3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직업, 연령 및 자녀 양육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기간이 짧고, 별거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원고(의뢰인)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혼인 파탄의 이유가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며 변론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오랜 기간 사용한 사업자 계좌의 거래 내역을 통해 소득신고 하지 않은 실질적인 현금 수입이 있다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결정 및 판단
피고(의뢰인의 배우자)의 반소로 인해 서로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어느 정도 양보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양쪽의 청구대로 이혼하고, 원고(의뢰인)의 기여도도 인정되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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