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 계속된 배우자의 여자 문제와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때문에 고민하다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재판상 이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저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이혼 소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로 공동명의로 등기된 아파트에 대한 지분 이전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과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보통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부부들은 보면, 각자의 입장에서 파탄의 이유를 찾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육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바람피웠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에서부터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중에서 실제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한 증거를 제시한 적극적인 입증과 변론을 통해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결정 및 판단
피고(의뢰인의 남편)가 반소를 제기하자 법원은 원고(의뢰인)의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진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 지분에 관하여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한 의뢰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또한 자녀에 대하서는 원고(의뢰인)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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