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2년 11월 결혼하였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6년이 지난 2018년 5월 아내가 외도한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미행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는 중학교 선배와 모텔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다는 증거 사진을 확보한 후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을 피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과거 간통죄가 존재할 때는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간통죄는 폐지되었고, 배우자의 외도는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에서 말하는 불법행위라는 사실은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기혼임을 숨기고 과실 없이 몰랐다면 상대방은 이것이 다른 부부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기혼임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한편 손해배상액은 부부의 혼인 기간, 혼인 관계 및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 그리고 부정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결정 및 판단
재판부는 피고(의뢰인의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가 원고(의뢰인)에게 발각될 때까지 의뢰인의 배우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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