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하다가 자신이 방에 들어가자 급하게 전화를 끊은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추궁하여 결국 아내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남(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다시는 아내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오히려 화를 내며,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연락하여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뢰인)는 피고(상간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게 화를 내며 계속 연락을 취하는 태도로 인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결정 및 판단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000만원의 위자료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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