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상간남에게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여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한 사례
본문
/ 01사건경위
의뢰인은 2012년 결혼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자신이 팀장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일하던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이 자신에게 밥을 사주며 생일에 선물도 주면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결국 2021년 상대방은 성관계를 강요하였고,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남편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계속해서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남편의 추궁으로 결국 모든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하루에 적게는 10여 건에서 많게는 100건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중에는 협박성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 02사건의 쟁점과 조력 내용
원고(의뢰인)가 피고(상대방)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스토킹 행위 또는 협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황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거나 밤늦은 시간에 의뢰인의 집에 찾아가겠다는 내용은 의뢰인이 공포와 불안을 느끼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인 입증과 변론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상대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
/ 03결정 및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 및 그 내용 등을 고려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04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