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배우자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 양육비 청구해서 승소한 사례
본문
/ 01사건경위
의뢰인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톡 프로필에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과 애정 표현이 담긴 상태 메시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계속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어린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온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02사건의 쟁점과 조력 내용
피고(의뢰인의 배우자)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카톡 프로필의 사진과 상태 메시지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를 행위가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재판 당시에는 부정행위를 부정했지만, 별거하기 전에 피고 스스로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는데,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직업, 연령 및 자녀 양육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도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혼인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로 매우 짧고, 혼인 당시 재산 마련 자금을 피고가 전부 부담하여 재산분할에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고,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과 재산분할의 부양적 성격을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03결정 및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의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부양적 요소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15퍼센트의 기여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04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