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배우자 일방적 가출 연락 두절되었으나, 공시송달 이혼으로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
본문
/ 01사건경위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고, 수개월간 의뢰인과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당시 가출한 배우자는 연락은 피하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는 함께 살던 집으로 그대로 두고 있어서 가출 이후의 행방을 알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남아서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하던 의뢰인께서는 이렇게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혼이 가능한지를 고민하다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 02사건의 쟁점과 조력 내용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냅니다. 이것을 송달이라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낼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법원에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할 경우, 혹시라도 상대방의 방어 기회를 뺏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무책임하게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이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혼인 관계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소명하여 공시송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이혼 청구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한 위자료 청구, 양육비 청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 03결정 및 판단
원고(의뢰인)의 주장대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피고(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자녀에 관해서는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는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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