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을 공동 피고로 하여 이혼소송 성공사례
본문
/ 01사건경위
부부 간에는 신뢰와 애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가정폭력을 휘두른다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배우자는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과 자녀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02사건의 쟁점과 조력 내용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경우, 그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상간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이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자력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닌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공동 명의가 아닌 피고(의뢰인의 배우자) 명의의 현재 아파트가 문제되었는데, 이것을 구입하는데 원고(의뢰인)가 친정에서 융통해 온 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 03결정 및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었고, 원고의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 아파트를 처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 전액에 상당 금액을 더 추가하여 원고 몫을 인정받았습니다.
/ 04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