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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공동명의 30억 아파트 1년 후 매각·50:50 조정 성립
혼인기간이 20년 넘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의 인격적 무시와 경제적 압박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은 2025년 12월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대 쟁점은 부부가 각 1/2 지분으로 공동명의 등기한 시세 약 30억 원 아파트를 이혼 후 언제 처분하느냐였습니다. 남편 측은 시세 상승을 기대하며 이혼 후에도 몇 년 더 보유하자고 주장했지만, 조정 결과 조정일로부터 1년 후 아파트를 처분해 50:50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이혼 후 공동명의 상태가 기한 없이 이어지는 것을 막고, 재산 정리 시점을 1년으로 못 박은 결과입니다. 의뢰인 A씨(아내)와 상대방 B씨(남편)는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인격적인 무시와 경제적인 압박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당시 두 사람은 이미 별거 중이었고, 이혼하겠다는 의사는 양측이 같았습니다. A씨는 20년 이상의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재산을 50:…
부정행위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혼인 파탄 항변으로 1,500만·1,000만 원 인정
남편 C씨가 아내 A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A씨와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A씨와 B씨의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리되었습니다. A씨는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됐고 이혼 의사도 합치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고, 남편과 이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1,500만 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B씨는 부정행위 당시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알았다는 점을 정황증거와 함께 주장했고, 법원은 B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편 C씨는 아내 A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A씨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C씨는 A씨와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와 B씨는 모두 이 사건의 의뢰인이었습니다. A씨는 혼인 관계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남편의 건강상 문제와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부가 장기간…
남편 외도·폭언 이혼소송, 상간녀 공동피고 청구 후 위자료 2,500만 원 조정
남편의 부정행위와 의뢰인·자녀들에 대한 폭언·폭행을 이유로 아내 A씨가 남편 B씨에게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녀 C씨를 공동피고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C씨에게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위자료를 B씨가 지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조정 결과 이혼이 성립하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B씨 명의 아파트를 처분해 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 전액에 상당한 금액을 더한 몫이 A씨에게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남편 B씨는 다른 여성 C씨와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B씨는 A씨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행도 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C씨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공동명의가 아닌 B씨 단독 명의의 아파트가 문제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가출·연락두절 배우자 공시송달 이혼, 위자료 1,000만 원·양육비 월 70만 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수개월간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 의뢰인 A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이혼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었지만,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해 공시송달 허가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상대방 B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A씨가 지정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수개월간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B씨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 살던 집으로 그대로 둔 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혼자 자녀들을 키우며,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혼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어도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남편 외도·부당대우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아파트 지분 이전·양육권 지정
남편의 계속된 여자 문제와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아내 A씨가 이혼, 위자료,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이전(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남편 B씨는 오히려 A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반소로 위자료와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진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두 사람의 이혼과 함께 B씨가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에 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A씨가 지정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아내)는 혼인 생활 중 남편 B씨의 계속된 여자 문제와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고민하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상 이혼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된 아파트의 지분 이전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오히려 A씨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위자료와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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